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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업무 20% 못하면 의료광고심의기구 업무정지? 모니터링 업무 20% 못하면 의료광고심의기구 업무정지?
김성주 의원, 심의건수 대비 모니터링 20% 못채우면 1년 업무정지 법안 발의 의협, "의료광고 자율심의 업무에 행정규제 강화…헌재 위헌결정 명백히 위배"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u24d2의협신문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해 최고 1년까지 자율심의기구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이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하지 못할 경우 최고 1년까지 자율심의기구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 이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의료광고 심의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의료계는 "이런 행정규제는 자율심의기구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업무에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전 검열 금지를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명백히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의한 의료인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조성과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은 마치 자율심의기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운영하는 것처럼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단체 자율심의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폄훼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의료광고 심의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심의절차나 모니터링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광고 심의는 기본적으로 심의신청 후 3번의 수정기회를 신청인에게 부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재심의제도를 운영해 신청인에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의료광고 심의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사항이 없음에도 이를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자율심의기구가 시행하는 모니터링은 불법 의료광고로 의심되는 의료광고에 대해 홍보 및 계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고의로 잘못된 모니터링을 할 이유가 없고, 모니터링을 함에 있어 어떠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착오가 발생할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모니터링 그 자체는 어떠한 처분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의료광고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 홍보·계도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일련의 행위임에도 이를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정한다는 것은 모니터링을 더욱 위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율심의기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자율심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를 요구했다. 의협은 "모니터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기존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업무와 중복될 수 있어 불필요한 국가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원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115
복지부 “수술실 CCTV 2년 유예뒤 의무화” 복지부 “수술실 CCTV 2년 유예뒤 의무화”
김정환 기자 입력 2021.06.24 03:00 | 수정 2021.06.24 03:00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 소위를 열고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심의했다. 여야는 ‘환자 권익 보호’ 취지에는 모두 공감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어, 복지위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올리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 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을 두고 각계에선 찬반 논란이 거세다. CCTV를 수술실 내부와 외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환자 단체는 “환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인의 적극 의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등을 주장했다. 그동안 수술실 내 불법행위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왔다. 2019년 4월 서울 한 대형 병원 인턴은 마취 상태인 환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엔 부산 한 정형외과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환자를 수술해 해당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은 일이 있었다. 2014년엔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료진이 환자가 있는 수술실 안에서 생일 파티를 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엔 인천의 한 병원에서 행정 직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도 보도됐다. 이런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19대 국회 때도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엔 통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가 이를 다시 공론화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을 시작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시범 운영 중이다. 이에 민주당도 최근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 의료인 동의 없이 환자의 동의만으로 촬영 가능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곳의 수술실이 있다. 환자 단체는 “의원급까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적극 찬성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작년 보건복지부의 수술실 CCTV 설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중 이미 수술실 입구에 약 60.8%에 CCTV가 설치됐다”며 “그런데도 대리 수술, 수술실 내 범죄 행위를 막지 못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기관의 수술실 안팎 CCTV 자율 설치 및 확대 적용’ 입장을 보였다가, 이날 소위에선 “유예 기간 2년을 두되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바뀐 입장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자는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리·유령 수술은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수술실 출입 시스템 강화 등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성범죄 등 강력 범죄는 여러 의료진이 들어가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가 아니라 수술 전, 혹은 수술 후 마취 상태에 홀로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다”며 “수술 전후 환자를 홀로 두지 않는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진이 각종 송사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수술실 내 CCTV는 의료진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 병협은 “최근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의사들이 몰리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외과 기피 현상은 더 가속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의사회(WMA)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데이비드 바브 WMA 회장은 지난 22일 의협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 법안은 ‘조지 오웰’적인 성격이 짙어 전체주의 국가의 사고에 가깝다”며 “속히 법안이 폐기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국민 감시를 일상화한 전체주의 국가를 풍자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대리 수술·범죄 근절 등 개정안 취지에 동의했다. 또 법원·수사기관 등 공공기관 요구 외엔 개인의 CCTV 영상 열람 금지, 해킹을 막기 위한 외부 인터넷 연결 차단, 일반 병원 직원 영상 열람 금지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신속 처리’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CCTV를 수술실 내·외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사 원문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6/24/RNYZDMFWYZDV5CWTR6J3SJHX7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법 ‘보류’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법 ‘보류’
장윤서 기자 입력 2021.06.23 16:11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연합뉴스 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환자의 CCTV열람 허용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법 개정안 10건을 심사했으나 수술실 CCTV 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김남국,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법 3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동안 정치권은 수술실 CCTV를 설치할 장소, 촬영 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외에 의료진의 동의도 받을 지 여부, 설치 의료 기관 범위(동네의원·대학병원 등)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u25b2환자가 동의하면 촬영(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인 촬영·녹화 거부 인정)하도록 하고, \u25b2의료분쟁조정중재원·수사기관·법원 요청 및 의사-환자 간 합의하면 열람을 허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소위 위원들은 큰 틀에서 법안 내용엔 동의하면서도, CCTV설치 장소와 설치 비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 것인지 다른 위치에 설치할 것인지,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큰 틀에서는 동의했다”고 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정부가 수술실 외부 CCTV 설치는 의무화하되, 내부 설치는 병원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내부도 의무화’ 방향으로 입장이 선회했다”고 전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19대 국회(2015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환자 단체와 의료사고 관련 유족 들은 의료사고 방지, 대리 수술 근절 등을 이유로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이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점, 개인정보 유출 논란 및 해킹 위험성, 의사들의 수술 환자 기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 통과에 무게를 실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78.9%”라며 “이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유보적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근 라디오에 나와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원문 https://biz.chosun.com/it-science/bio-science/2021/06/23/PYNGFJVGHJEKVKTVSVHFZLGCN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유튜브에 거짓 정보 올리는 의료인 자격정지 가능 유튜브에 거짓 정보 올리는 의료인 자격정지 가능
한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고춧대를 달여 먹으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다. 복용법 등도 자세히 안내했다. 그러나 고춧대는 의약품을 허가된 적도 없고, 식품으로도 먹을 수 없다. 거짓 정보를 제공했지만, A씨의 의사면허에는 영향이 없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거짓·과장 정보 제공, 광고한 의료인에 자격정지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한정돼 있었다. 인터넷 매체는 스마트폰 앱 등도 포함된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원문링크 https://cafe.naver.com/kmmarket  
디지털 Cementless 보철 시스템 세미나 디지털 Cementless 보철 시스템 세미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웰메디가 다음달 3일 부산치과의사신협 7층 세미나실에서 ‘새로운 Cementless 보철의 시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명진 원장(가디언즈치과)이 연자로 나서 \u25b3보철의 종류 및 장단점 \u25b3SFIT Ti-Base System에 대해 \u25b3SFIT Ti-Base System 임상케이스 \u25b3디지털 보철 시 주의사항 등을 다룬다. 특히 코웰메디의 ‘SFIT Ti-Base System’을 적용한 임상케이스를 공개하고, 디지털 보철 시 주의사항을 공유한다.   ‘SFIT Ti-Base System’에서 SFIT는 Spread와 Fit의 합성어로, 나사 결합 시 어버트먼트의 헤드 스프링이 펼쳐져 크라운을 고정하는 Cementless 타입으로 치과용 접착제 없이 사용 가능하다.   Cementless 타입이 가지는 이점은 상당하다. 우선적으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잔존물로 인한 부작용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 더불어 체어 타임을 5분 이내로 줄일 수 있으며, 악간 공간이 좁은 구치부에서 UCLA 어버트먼트를 대신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SFIT Ti-Base System’의 최대 강점이다. 이외에도 Repair가 필요한 경우, 픽스처 손상 없이 어버트먼트와 보철 분리가 가능한 편리함도 갖추고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기사 원문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2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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